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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100

Renewable Electricity 100%

RE100
(재생에너지 100%)

국제 비영리 환경단체인 CDP(Carbon Disclosure Project)와
The Climate Group의 주도로, 기업들이 2050년까지 필요전력의 100%를
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입니다.

가입대상은 연간 100G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 또는 국제적으로
인정받고 신뢰받는 기업(Fortune 1000 기업)으로 2023년 5월 기준,
세계 407개 기업(국내 27개 기업)이 가입하였습니다.

한국형 RE100(K-RE100) 개요

- 전기 소비자가 공단의 K-RE100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출하고,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

한국형 RE100(K-RE100) 법적근거

  •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217호)

한국형 RE100의 중요제도 (이행수단)

1) 녹색프리미엄

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

2) REC 구매

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C)를 직접 구매

3) 제3자 PPA

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(PPA)을 체결

4) 직접 PPA

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

5) 자가 소비

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

한국형 RE100 사용확인 참여절차

  • 전기소비자가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(nr.energy.or.kr/RE/CST/login.do)에 등록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, 에너지공단으로부터
    「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」를 발급받아 RE100 이행 등에 활용

  • 1) 사용확인기업등록
    전기소비자 → 에너지공단
  • 2)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
    전기소비자 재생에너지 사용
  • 3) 사용실적 제출
    전기소비자 → 에너지공단
  • 4)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행
    에너지공단 → 전기소비자
  • 5) RE100, CSR 등 활용
    전기소비자

3자 PPA 거래구조

적용 대상 설비용량이 1MW를 초과하는 재상 발전 사업자 및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일반용, 산업용 전기사용자
정산 방식 균등 정산 및 시간대별 정산
** 균등정산 : 월간 및 연간 총 발전량을 24시간으로 균등하게 적용하여 정산
** 시간대별 정산 : 발전에 따른 전력을 실시간으로 정산
전력 연계 한전의 송, 배전망을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계통 연계형 (Off-site) 방식만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