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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PS (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)
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
설비규모 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
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(의무공급량)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
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24년 1월 기준 27개사 :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남동발전, 한국중부발전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SK E&S, GS EPS, GS파워 등
운영절차
RPS 제도 발전사업자 참여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