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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

RPS (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)

신재생에너지
공급의무화 제도

설비규모 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
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(의무공급량)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
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
  • 24년 1월 기준 27개사 :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남동발전, 한국중부발전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SK E&S, GS EPS, GS파워 등

운영절차

  • 공급의무자 지정
    (당해연도 1월)
    500MW이상 발전설비 소유
  • 의무공급량 부과
    (당해연도 1월)
    공급의무자의 총 발전량 × 의무비율
    * 기준통계치가 변경되어 확정될 경우
    이에 따른 의무공급량 등을 재산정하여 보고
  • 의무이행
    (당해연도)
    자체건설 또는 외부구매
  • 이행실적 확인
    (차년도 3월)
    의무공급량 대비 이행실적
    (이행연기량 포함)
  • 과징금 부과
    미이행량
    *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% 이내

RPS 제도 발전사업자 참여절차

  • 발전사업허가
    3MW이하 : 지자체
    3MW초과 : 전기위원회
  • 발전소 준공
  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
  • 사용 전, 검사
    전기안전공사
  • 전력수급계약 체결
    전력거래소
    *1MW 이하는 한전과 체결 가능
  • 발전사업 개시
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
  • 설비확인 신청
    사용 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
  •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
    발급 : 신재생에너지센터
    거래 : 전력거래소